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12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인정보 규정(시행령 제22조의2 신설)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0...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시행령 제28조의6 신설)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법 제70조의6)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에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을 구체화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0... 방역지침 위반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신설, 별표 10)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법 제49조제3항)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