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시험시행 원가보다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 등 주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해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비 지원 예산 중 14억원의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5년이 다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직종은 적자가 발생해 직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4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응시수수료를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2000원이다. 응시수수료 적정화재원 적용 시 31.1%인 2만8000원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남인순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