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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코로나 의료기관 간호사 격려수당 신속 집행 촉구
대구·경북만 지급 완료 --- 지자체 행정 절차 지연돼 지급 늦어져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03 오후 04:34:26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간호사에 대한 격려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에 교부된 코로나19 의료진 격려수당이 아직까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에서만 지급이 완료됐으며, 경기도는 11월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위한 격려수당으로 지난 7월 제3차 추가경정예산 120억원, 9월 제4차 추가경정예산 179억원 등 총 2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당 확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에게도 파견된 간호사처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수당은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1일 이상 근무한 소속 의료진에 대해 일당제로 지급되며, 하루 4만원 수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격려수당을 각 지자체로 교부했으나, 지자체마다 참여자 확인 등 행정 절차가 지연돼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들의 격려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가 그동안 정·관계를 설득해 마련한 수당이 아직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둘러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당 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빠른 시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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