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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용호 의원 “간호사 근무복, 의료기관 세탁물로 관리해야”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08 오후 05:50: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간호사 근무복 세탁 문제와 관련해 10월 7일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르면 세탁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관 세탁물은 침구류, 의류, 리넨류 등을 말하며, 이중 의류는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의류에 간호사 근무복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빨아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기준을 상황에 맞게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씀주신 지적에 동의하며,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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