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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수도권엔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12 오전 07:46: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한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자제하도록 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수도권 적용 강화조치 =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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