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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 15∼24주 사회·경제적 사유 있는 경우 낙태 가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07 오전 11:59:42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

0...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0...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0...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0... 시술방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0...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0...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후유증·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에 관해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 본인 서면동의 규정 등을 마련했다.

0...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0...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0...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 추진]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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