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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 등 마스크 쓰기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입과 코 완전히 가리게 착용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0-05 오후 02:34:4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0...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된다.

0...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기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0...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도 마련됐다.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정규숙·최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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