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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9-28 오후 03:30:10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른다.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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