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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피습 당해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9-25 오전 11:23:11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 당해 사망한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0...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해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 9. 10.)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게 된다.

0... 고 임세원 교수는 2019년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다급한 순간에도 동료 간호사를 대피시키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동료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유가족에게 애틋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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