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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기관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 수당’ 지급한다
간협, 간호사 격려수당 확대 지속적으로 요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9-23 오후 05:46:23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기 위해 교육·현장훈련 및 상담·치유 비용으로 179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120억원과 합해 총 299억원이 코로나 의료진을 위해 사용된다.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 하루 1만4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던 격려수당이 4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당은 올해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근무한 소속 의료진에 대해 일당제로 지급된다. 하루 4만원씩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기관에서 일한 간호사들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이후 수당 지급액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코로나가 재확산 되는 추세에서 6월 이후에 일한 간호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 등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똑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간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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