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연장하고, 전국에 시행 중인 2단계 조치는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월 23일 시행)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8월 30일 시행)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하지만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0...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카페, 직업훈련기관에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0...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