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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매뉴얼 만든다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 후속조치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28 오후 03:22:55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각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했다.

△영유아 성행동문제 용어 정리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성행동’ ‘성행동문제’ 등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영유아의 성행동’은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

‘영유아의 성행동문제’는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를 말한다.

‘피해 영유아’는 또래의 성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를 말한다.

‘행위 영유아’는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를 말하며,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영유아 성행동 수준별 대응체계 =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일상적인 수준’인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지도·관찰하고, 일상적 행동에 대해 부모 소통·교육을 지원한다.

‘우려할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에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 유치원은 부모 면담,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사례별 대응지원 등을 지원한다.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유치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수행한다.

△교육 강화·매뉴얼 제작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한다.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와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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