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내년 중 319개소(올해 229개소)로 늘어나고 노인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장기요양노인 보호자의 부양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비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전체 노인인구의 2% 수준인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10년 내에 확충하고, 노인건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인전문의와 노인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치매요양병원을 확충하고 민간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위한 융자 등을 통해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노인건강을 위한 예방보건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올해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 모집 및 채용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비율을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할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