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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음료 마실 때 빼고는 꼭 써야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해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07 오후 07:28: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카페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해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돼 있었으나,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해 8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페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했다.

이용자는 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대화할 때, 음식(음료) 섭취 전·후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관리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카페 내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도록 했다.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대상

∘카페에 입장·주문대기·이동할 때,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이용하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 포장판매 이용하기)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책임자·종사자 대상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안내하기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책임자(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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