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치료비 본인부담 ---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 마련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8-04 오후 06:45:3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8월 4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환자 등의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입원치료 중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