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이 7월 30일 공포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대상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침에는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이 담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 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기준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을 받으려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보고방법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장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