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27 오전 08:58:3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0%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성인 미혼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였다.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인 미혼여성의 47.4%, 청소년의 57.2%였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한데, 산부인과라는 이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