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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까지 1천개 설치
코로나19와 증상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 일차진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20 오전 10:18:32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내년까지 총 1000개 설치된다.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도입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최근 500개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한 곳 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만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곳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설치유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해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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