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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라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14 오후 05:23:15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작성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에서 발간했다.

올해 보고서의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주제 원문은 ‘Against my will : Defying the practices that harm women and girls and undermine equality’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만3000건의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 여아의 영양공급과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4000만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늦어질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1300명의 여아들이 추가로 조혼을 강요받을 수 있고, 200만명이 여성 할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고 여성과 여아의 실질적 변화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존중, 보호, 이행’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존중’ = 여성과 여아의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상품화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한다. 즉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 여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보호’ = 여성과 여아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조혼이나 여성 할례와 같은 관습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태도와 규범을 바꿔야 한다. 부모는 피해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행’ = 각국 정부는 반드시 여성 할례와 조혼의 종식을 요구하는 인권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창순 회장은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도 성‧생식 보건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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