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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확대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07 오후 03:49:55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어르신들 집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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