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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문의 날’ 9월 1일 --- 올해 첫 법정기념일
여권통문,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7-01 오후 04:50:52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이 올해 9월 1일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성사 특별기획전 등을 열어 기념할 예정이다. 여권통문의 날 지정 근거는 지난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됐다.

또한 여권통문 기념 표석도 지난해 8월 설치됐다. 여권통문이 신문에 실린 후 최초의 여성단체 ‘찬양회’ 및 최초의 민간사립여학교 ‘순성여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장소인 당시 ‘홍문섯골 사립학교’(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백년관 앞)에 표석이 설치됐다.

‘여권통문’은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출신의 이소사와 김소사 이름으로 발표됐다. 당시 ‘소사’라는 단어는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로 여권통문이 여성에 의해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여권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다.

첫째,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권). 교육은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은 정치참여의식, 직업의 기회를 가진다.

둘째, 여성도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직업권). 경제활동은 여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된 인격 확립의 시작이다.

셋째,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참정권).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들도 개화정치에 등장해야 한다.

당시 여권통문 전문이 황성신문(1898년 9월 8일) 및 독립신문(1898년 9월 10일)에 실렸고, 발췌문이 제국신문(1898년 9월 6일) 및 독립신문 영문판(1898년 9월 10일)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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