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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간 - 유증상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증상 없을 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6-24 오후 07:06:20

그동안은 연속 2회 음성 나와야 격리해제

역학자료 분석 등 토대로 완화 조치 결정

코로나 확산 속 병상 효율적 확보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됐다. 유증상자의 경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한 후 최소 72시간 동안 임상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없을 때 격리해제가 된다.

그동안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전실·입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0...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 다음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된다.

‘임상경과기준’은 발병 후 10일이 경과했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했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며, 그 후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은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상증상이 호전됨과 함께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가 됐다.

0...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다음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된다.

‘임상경과기준’은 확진 후 10일을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을 경과한 후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은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해제가 됐다.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배경

0... 이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과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된 지 4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대만도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뒤 5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PCR 검사의 한계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라도 죽은 바이러스의 사체나 조각이 발견되면서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감염력은 없으나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원이 불필요해도 입원을 계속함으로써 병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배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며 “WHO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을 참고해 완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원·전실·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마련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다른 병상으로 옮기는 등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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