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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6-11 오전 10:30:46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6월 10일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Korea Internet-Pass)의 본 사업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앞서 6월 1∼7일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0...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의 앱을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QR코드는 암호화된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이 유지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

0...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은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이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8종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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