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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하면 처벌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5-28 오전 08:52:0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이 강화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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