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코로나19 기사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4-13 오후 01:29:06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4월 10일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기준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단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