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4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4월부터 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한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또는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 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 단계로 구성됐다.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한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