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보건의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
[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4-03 오전 10:09:18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외국인 결핵관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환자 수가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7년 1632명, 2018년 1398명, 2019년 1287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첫째,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결핵 고위험국가)를 확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 16개 국가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결핵 고위험국가는 기존 19개 국가에서 35개 국가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 결핵을 조기진단한다.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손실될 때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는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 환자의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