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입은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26 오후 13:09:15
수해를 입은 간호사나 수해지역 진료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간호사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최영희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수해입은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제사유 성립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본인 및 직계가족이 가옥파손 또는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이 수해를 입은 경우 △수해피해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자로서 그 진료활동 기간과 보수교육 일정이 중복되고 진료활동기간 이후에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수해피해관련 보수교육 면제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12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최영희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수해입은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제사유 성립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본인 및 직계가족이 가옥파손 또는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이 수해를 입은 경우 △수해피해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자로서 그 진료활동 기간과 보수교육 일정이 중복되고 진료활동기간 이후에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수해피해관련 보수교육 면제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12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