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 처음 시행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누적수는 57만7600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10만529명이 작성했으며, 2019년에는 43만2138명이 작성해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80.0%)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결정 이행자는 2018년에는 3만1765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4만8238명으로 약 0.5배 증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783명(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는 2018년 1만7615명, 2019년 1만781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