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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신년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 주력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1-07 오전 11:46:46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어나가고, 미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분야를 지속 점검하면서 사전교육-예방-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근로자가 법률적인 자문, 피해 상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현장안착 과정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재정·기술지원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아이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올해 2월부터 허용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50·60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용촉진, 인적자원개발 등 중장기 정책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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