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등을 보고 받았다.
○… 7개 질병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를 6.5% 인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질병군별로 보면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포괄수가 개편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 5.)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는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 → 18%)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