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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발표
드라마 등에서 신중하게 묘사할 것 권고
[편집국]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0-23 오전 08:45:34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함께 개발했다. 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방송작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8년 8월∼2019년 7월 국내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드라마 50편을 점검했다.

그 결과 드라마 한 편당 평균 2.4회의 자살 장면이 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보면 자살 장면 중 95.8%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으며, 83.9%가 자살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표현해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의 보도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일선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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