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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높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해야 … 이상돈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촉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0-17 오전 10:26:54

#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 의료기관을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현재 보건업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즉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5개 사업장 중 하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10월 11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장성숙 인천시간호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상돈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근로자 1인 평균보다 400시간이 더 많고,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도 4∼5배 많다”면서 “근무강도는 강하고 여건은 나쁘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는 인계시간이 있어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사실상의 연장근무가 많다”면서 “신규간호사 사직률이 38%에 달하고 있고, 임신순번제라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답변을 한 장성숙 인천시간호사회장은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신순번제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선배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모가 작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쉽지 않은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근로감독을 받은 병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근무환경 개선 요청에 귀 기울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병원 전체에 대한 불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자율개선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고, 병원을 근무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의료기관 교대근무자들을 위한 근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참고인의 말처럼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비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감한다”면서 “오늘 참석한 기관장들께서는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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