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 2017년 9월 18일 본격적으로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 포함)에서 상담, 검진, 1 : 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명(치매환자 43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 내에 설치된 가족카페에서는 돌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과 환자가족으로 구성된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자택과 센터 간 이동을 위한 송영서비스와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이다.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만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작년 8월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