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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9-17 오후 03:40:22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지정기준과 수가 보상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각 의료기관들이 종류별 기능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받고, 의사가 의뢰하는 적정 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입원 비율을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 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 비율은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외래 비율은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춘다. 입원 8.4%, 외래 4.5%까지 유지 시 차등점수를 부여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둘째, 진료 의뢰의 원칙을 `의사 직접 진료의뢰'로 정하고,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를 개별 제출하는 환자보다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다른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 의뢰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진료하도록 한다.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의뢰서는 폐지하거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한 만큼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나간다.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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