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9-03 오후 01:43:20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5세(60개월)까지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3인실은 30%, 2인실은 40%이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비를 입원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시작장애용보조기기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