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도 지정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8-06 오후 01:46:00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 형태로 강원도에서 실시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7월 23일 열어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에 근거하고 있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에서 실시된다. 당뇨 및 고혈압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 1차 의료기관(의원)이 참여한다. 의사는 자택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원격으로 진단·처방을 시행할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환자 옆에 입회해야 한다.
사업비는 규제특구를 위한 예산에서 지원되며, 환자의 부담금은 없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증특례 부여 시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