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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부당청구 예방 및 자율시정 유도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06-21 오후 08:14:55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이다.

RFID 관련은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등 3개 유형이다.

비정상적 청구행태 관련은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 2개 유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건보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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