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과제별 개정 고시안 발표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추가 개편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 및 12월 발표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편방안에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기존에는 18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5%,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를 수가에서 차감했었다.
이번 의결로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0%, 361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의 15%를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해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분류군별로 구분해 각기 다른 금액을 책정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7개군(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 의료중도 - 문제행동군 - 의료경도 - 인지장애군 - 신체기능저하군)에서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5개군(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 의료중도 - 의료경도 - 선택입원군)으로 정비키로 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이며, 본인부담률은 40%로 해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이전까지 요양병원이 뇌졸중, 치매, 중증신경근육질환 등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요양병원 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한 연계기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사회적 어려움이나 돌봄 요구가 있는 환자들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활동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요양병원에서 수립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지자체가 바로 송부 받아 환자에게 서비스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수가 신설 및 인증기준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관련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부터 화재안전, 감염관리, 인권보호 분야 등 환자안전 관련 중요 기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길게는 10여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에 대한 첫발을 뗐다”며 “향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