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대책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 강화 및 사각영역 해소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한다.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한다.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결핵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율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의 연구에 힘쓰고, 민·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히 한다.
의료인, 보건소 등의 결핵사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매뉴얼을 개발한다.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