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WHO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회 마지막날인 5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이용 장애에 '6C51'코드를 부여했으며, 이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속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므로 2026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5월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