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 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금지돼 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 허용 시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