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6대 분야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정부가 2019년에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으로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운영한다.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을 위해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