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를 적정병원으로 이송해 사망률은 줄이고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수립됐다. 2022년까지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의 사망률은 질환별 최대 25% 이상 줄이고,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는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적 내실화를 통해 적시에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현' 등을 추진방향으로 한다. 4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며, 영역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이송 단계 = 현장에서 일반인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을 추진한다. 이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응급처치 행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한다.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안내받도록 한다. 지역 내 이송자원, 병원분포, 교통망 등에 기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을 구비한다. 119구급대는 환자 중증도 및 이송지침에 따른 적정 병원 이송률을 제고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구급차 이용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닥터헬기의 시범적 야간운항 추진 및 정부기관 헬기 공동활용체계를 확립한다.
△응급실 단계 =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24시간 일차 응급진료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다. 특히 과밀화가 심각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경증환자의 방문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을 위해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인력 및 응급실 안내책임자를 둔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격리시설 확보 기준을 마련해 응급실 내 감염확산을 예방한다. 취약지 응급실에 인력·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마련 등 지역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진료 단계 = 중증외상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수련기관 재편 등을 통해 외상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정립해 기관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한다.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신응급의 경우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공동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응급입원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개선을 검토한다. 소아응급의 경우 119 상담서비스를 통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응급기관을 활용해 야간·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한다.
△응급의료 기반 = 지방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상담 - 이송 - 진료 등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응급환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환자 흐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공중보건의사제도 등을 통해 취약지 응급의료인력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