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확정해 2018년 3월 20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완화시키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은 간호사 확보 정책으로 입학정원만을 증원해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함으로써 간호정책은 대전환을 이뤘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조직 설치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간호관리료 관련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정, 시간제 간호사 지원제도 개선, 교대제 근무 개선 연구 추진, 간호사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금지 규정 마련,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 마련, 인권보호 및 성폭력·성희롱 방지 교육 강화 등이다.
또한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제정,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신규간호사 필수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의료기관 모성보호제도 준수여부 근로감독 강화, 간호인력 공급 확대 및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 추가,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연구 추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간호대학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질 관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및 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 내 간호인력 전담조직 설치 추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법적근거 마련,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 연구 추진 등이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고시 개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됐다.(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환자 수' 기준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광역시 구지역·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소재지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이다.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나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돼 발생하는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인건비용이나 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도 해당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이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지속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친 결과 이뤄낸 성과이다. 특히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도록 권고한 것은 1999년 11월 15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에 담겨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3월 9일자로 발령됐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또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의료취약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18년 4월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간호사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건정심에서 개선방안이 의결돼 시행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성과를 이뤄냈다.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사 양적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 혁신 … 배지 달기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간호사회, 중소병원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 혁신 선언식'을 2018년 3월 26일 개최하고,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만들기' 연중 캠페인을 펼쳤다. 간호사들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즉시 행동해 나가겠다는 실천약속이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정책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이다.
5월에 캠페인 배지 및 1차 홍보 포스터, 8월에 2차 홍보 포스터, 11월에 3차 홍보 포스터를 각 의료기관 간호부서로 보냈다.
캠페인 배지에는 '행복한 간호사, 건강한 국민' 캐치프레이즈가 새겨져 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이 유니폼에 달고 있다. 배지를 단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접수받아 간호사신문 및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차 홍보 포스터는 '행복한 간호사, 국민건강권의 첫걸음입니다' 주제로 제작됐으며, 간호사들의 실천약속인 '간호사, 함께 가요'가 담겼다. 실천약속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기 △긍정-칭찬-존중하는 말하기 △내가 먼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배에게 관심을 “괜찮니?” △하루 1가지 감사한 일 찾기 등이다.
2차 홍보 포스터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복한 병원을 만듭니다' 주제로 제작됐다. “오늘도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람과 소명감을 찾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는 △경력간호사 확보수준 평가 반영 및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야간간호관리료 추진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 강화 △통합콜센터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및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간호교육관리팀 운영 및 신규간호사 3개월 교육기간 확보 △전문간호사 제도 확립 등 모두 6개항이다.
3차 홍보 포스터는 '간호사는 간호를 제공합니다' 주제로 제작됐다. 간호사는 이제 본연의 간호업무를 하고 싶고, 간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함께 실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