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이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썼다.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를 피력하는 등 전력을 다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12월 5일 발표한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고,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