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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10-08 오후 03:05:00

가정방문·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 규정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대신한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종전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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