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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의간호학회' 창립 … 초대회장 박완주 교수
법의간호사 역할 확대 및 제도화 주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9-11 오전 11:26:28

대한법의간호학회가 9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법의간호학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법의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화를 위해 창립됐다. 초대회장은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아 힘써온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법의간호학과장인 박완주 교수가 맡았다.

박완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의료, 수사, 법률분야가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신체적·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과 법적 증언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불모지에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법의간호학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 김성환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동문회장, 김희숙 경북대 간호대학장,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학회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내 법의간호학의 역사와 미래' 주제로 채종민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명예교수, '법의간호학의 연구활동과 방향' 주제로 김지은 대한법의간호학회 학술이사가 발표했다.

법의간호사(Forensic Nurse)는 법과학과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다.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체검사하고 증거수집을 하는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돕는다.

현재 78명의 법의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 경찰청(과학수사요원, 검시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정시설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003년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에 법의간호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됐으며, 1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대학원 졸업 후 대한수사과학회에서 주관하는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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