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에 14개 기관(가정형 8곳, 자문형 6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가정형 33곳, 자문형 25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범기관 확대로 제주(가정형, 제주대병원), 전남(자문형, 화순전남대병원) 등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돌봄 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2016년 3월 이후 25개 기관이 참여 중이었다. 이번에 서울 2개 및 경기, 대전,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이 추가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 상담 등을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이후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에 서울, 경기지역에 각 2개 및 전남, 경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영건 심평원 급여기준실장은 “말기환자의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와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범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 제정 시행된 이후 입원형 위주의 호스피스 제공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치료하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를 개편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신규 기관을 추가 선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