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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강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자격정지 6개월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8-21 오전 11:09:53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인이 이를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규칙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로만 규정돼 있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처분된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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